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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시내 주정차 단속 기준 통일…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
- 내년 1월부터 8개 구청 단속 일원화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주차정책 확립을 위한 ‘인천 교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인천의 교통관리 여건은 도로확장 속도에 비해 급속한 차량 증가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만연한 상태이며, 도심지 주차장 건설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같은 교통관리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및 관리시스템 정비를 강화하고 시민중심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조성과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을 위한 정비사업자 관리에 나선다.

이번 종합계획은 3개 분야 23개 세부추진 과제로 신규사업 7개, 확대사업 6개, 지속사업 10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해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일치시켜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8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내년 1월부터 ▷차량탑재 폐쇄회로(CC)TV는 5분후 부터 ▷고정형 CCTV는 10분후 부터 단속한다. 또 ▷중식시간인 오후 12시~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

이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 경감제도 개선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이는 다른 과태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전 감경제도를 개정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과세자료 제공기관과 교통행정시스템 자료 연계 구축으로 교통행정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과태료 징수를 효율화 한다.

또한 지난 8월 16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유료로 개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부설주차장 유료개방을 지원하고 주차공간 절대 부족지역인 원도심내 소규모 주차장 용량 증대를 통해 주차면 추가확보 및 면당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 ‘원도심 One+Two’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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