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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망 재창업자 빚 최대 90% 탕감 해준다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윤곽
기보 ‘전문재기심사위원회’신설
도덕성·기술평가·보증심사 거쳐
재도전 기회부여 지원대상 선정
모니터링 강화 도덕적 해이 방지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재도전 기업인의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재인정부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의 정책화다.

업계는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창업기업이 한 번의 실패로 사장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재기지원보증’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창업자의 대위변제금을 기본 75%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재도전 기업인 재기지원보증 운용지침’을 제정하고 기보에 하달했다.

이번 재도 개선의 핵심은 ▷채무 미변제 재기지원 대상자의 보증제한 해제 ▷재기지원 대상 기보 구상채권 주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두 가지다.

성실실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덕성 평가와 2차 기술평가, 3차 보증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창업자는 자신이 갚아야 할 대위변제금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B 이상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90%까지 대위변제금을 탕감해준다. 특히 재기지원보증 지원대상이 되면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더라도 회생지원보증과 신규보증을 합해 최대 30억원의 추가 보증공급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실패로 인한 유망 창업자의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고, 사실상 원점에서 재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보는 최근 내부 보증심사위원회에 ‘전문재기심사위원회’를 신설했다. 동시에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취급요령’을 제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기보는 향후 재기지원보증 수혜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사후관리를 실시해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재기지원보증 및 채무감면 취급 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담당자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 ‘복지부동’ 우려도 없앴다.

중기부 다른 산하기관의 재창업 지원정책 강화 움직임 역시 속속 포착된다. 과거 신용(CB) 5등급 이하인 자에게만 주어졌던 재창업자금 융자신청 자격을 최근 CB 3~4등급까지 대폭 확대(▶본지 8월 16일자 단독보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표적인 예다.

1금융권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CB 2등급 이상을 유지해야만 해 CB 3~4등급인 재창업자는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중진공의 과감한 제도개선으로 이런 ‘사각지대’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평가다.

이 외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의 재창업지원 심사절차의 간소화(2차 예비평가 폐지) ▷신용보증기금과 기보의 재창업 보증비율 확대(현행 25%→40%) 등도 지난달 말까지 모두 개선이 완료됐다. 재창업 지원규모는 더욱 커지고 평가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 부실기업이나 고의 폐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만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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