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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의원 인턴직원 채용 외압’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2심도 징역 10월
-“공공기관 인사채용 사회적 신뢰 훼손, 박탈감 안겨”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규(60)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8일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55)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단 인사 채용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오히려 외부의 인사 청탁을 받아 자신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실무자에게 서류 점수를 조작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인사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업하려는 대다수 일반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겼다”며 “이런 범행이나 비위로 인해 사회가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고 꾸짖었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이 2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인사 청탁자들에 관한 각 진술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황모씨가 거의 모든 전형에서 하위권 점수를 기록했음에도 채용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에게 채용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최 의원의 1심 재판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인턴직원에 대한 채용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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