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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햄버거병 발병 논란’ 맥도날드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발병 논란을 빚은 한국 맥도날드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에 인력을 보내 거래장부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다”라며 “납품업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룰 수사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햄버거병’ 피해 아동 측은 한국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수사는 덜 익은 고기패티를 먹은 뒤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이 지난 7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측은 A(4) 양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직후 HUS에 걸렸다며 회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덜 익은 패티의 O157 대장균이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을 제출한 A 양 가족은 발병 직전 일본 오키나와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 당시 테마파크 ‘오키나와 월드’에 방문했는데, 이 곳 방문객 중 35 명이 O157에 집단 감염됐고, 원인은 이 곳에서 판매한 사탕수수 주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오키나와월드 측에 자료를 요청해 역학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같은 이유로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피해자는 총 5 명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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