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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고’가 뭐길래…여의도 한복판에서 폭행 시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를 하다 가격 시비가 붙어 퇴근길 여의도 한복판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고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송모 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송 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스마트폰을 팔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A 씨는 스마트폰을 사겠다며 판매가에서 1만원을 내려달라는 일명 ‘네고’ 요청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직접 만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만난 이들은 다시 가격 시비가 붙었다. A 씨가 할인된 금액에서 추가 할인을 요구했고, 이를 송 씨가 거절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것이다. 시비 끝에 A 씨는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퇴근길 여의도 한복판에서 폭행을 당한 송 씨는 결국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역까지 왔지만, 현장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신고자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송 씨는 A 씨를 다음날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 파악이 어렵다”며 “다른 신고건 중에도 신고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위치 확인 불가를 이유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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