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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명‘ 벗은 메이슨캐피탈, 거래재개...주가급등
전전 대주주 횡령ㆍ배임혐의 벗어
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안돼” 판단
경영정상화, M&A시너지 효과 기대
대주주 자본확충...자발적 보호예수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메이슨캐피탈이 19일 주식거래 재개와 함께 주가가 급등했다.

메이슨캐피탈은 19일 한국거래소가 18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요 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위험이 제거되고, YT캐피탈과의 합병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메이슨캐피탈은 8월 1일 전 대표이사인 조현호 씨가 164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23일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코스닥상장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횡령 및 배임이 확인되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횡령 및 배임은 2014년 당시 최대주주이던 CXC의 조현호 씨가 최고경영자(CEO)로 근무할 당시 발생했다. 한진그룹 조중훈 창업주의 조카인 조 씨는 부족한 자금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국내 금융회사 인수합병(M&A) 시장에 뛰어들어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하지만 조 씨는 2015년 10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DKR인베스트먼트가 1대주주에 오르면서 지분을 매각하기 시작한다. 2016년 4월에는 JD글로벌에셋조합이 3자 배정 유상증자로 DKR을 꺾고 최대주주에 오른다. 조 씨는 이때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 현재 메이슨캐피탈 대주주는 조 씨가 저지른 횡령 및 배임을 전혀 모른 채 회사를 인수했던 셈이다.

메이슨캐피탈은 이후 자본확충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올초에는 YT캐피탈대부(옛 동양파이낸셜대부)를 110억원에 인수했다. 특히 대주주와 현 경영진 등은 주식매매거래 정지기간 동안에도 100억원의 자본확충에 나섰다. 6월말 310억원이던 자본총계는 9월말 4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 회계연도 1분기(4~6월) 적자를 기록했지만, 경영진은 연말까지 흑자전환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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