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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관생도 이성교제 ‘연애장부’ 관리 논란
-육ㆍ해ㆍ3군ㆍ간호사관학교, 생도 이성교제 관리
-이성교제 시대착오적 규제 지적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사관학교들이 생도들의 이성교제 현황을 파악한 ‘연애장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공군을 제외한 각 군 사관학교가 생도들로부터 이성교제현황을 보고받아 일명 ‘연애장부’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를 제외한 육ㆍ해ㆍ3군ㆍ간호사관학교는 생도 간 이성교제를 훈육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성교제현황을 관리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현황에는 교제 중인 두 생도의 학년과 교제시기 등이 기재됐고 해군사관학교는 추가적으로 생도의 가족관계, 거주지까지 기재하고 있다. 헌법 제17조와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논란 여지가 있다.

‘보고 후 이성교제’가 가능한 시기도 사관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원칙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제각각인 셈이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올해 ‘교제 금지대상과 미보고 하 이성교제’ 사유로 7명의 생도가 단기근신 처분을 받았다. 생도 한명은 장기근신 처분을 받았다.

육군사관학교는 남녀 생도가 1:1로 있을 때에는 교실과 강의장, 박물관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학습 목적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해 남녀 생도가 1:1로 있을 때에는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도 없다. 위 조항으로 작년에 두 명, 올해 한 명의 생도가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군인정신은 생도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때가 아니라 자율 속에서 생도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때 생긴다”며 “사관학교 연애 관련 예규는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헌법과 실정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sagamo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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