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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이트 당첨복권으로 거짓광고…로또예상업체 7곳 검찰고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사이트의 당첨 로또복권을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거짓ㆍ허위광고를 한 7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육구커뮤니케이션, 코스모스팩토리 등 2곳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복사한 1ㆍ2등 당첨복권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했다. 또 로또스타, 로또명당 등 6곳은 위조한 1ㆍ2등 당첨복권 사진을 사이트에 걸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예상번호를 이용해 당첨된 것처럼 광고했다.

[사진=헤럴드DB]

공정위는 4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와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또 폐업한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해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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