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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엔진 규제 철도차량까지 확대된다…배출가스 인증 의무화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유를 이용하는 철도차량도 배출가스 인증과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경유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춘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앞으로 1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우선 2019년 이후 신규 제작ㆍ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들에 배출가스 인증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현재 미국, 유럽 등은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내는 별다른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었다.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지자체장으로 지정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 대상을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환경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기술개발 등의 동향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여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기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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