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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명호ㆍ추선희 영장기각에 ‘검찰 반발’ …‘우병우 비선보고’ 등 수사 후 재청구 전망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추선희도 영장기각
-검찰 “납득 어려워” 영장 재청구 적극 검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을 기획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새벽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즉각 법원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근무하면서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와 소속사 세무조사를 압박하고,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는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추 전 국장은 MB정부 시절에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양대 보수정권 국정원 공작의 ‘공통 분모’로 지목됐다.

국정원은 추 전 국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첩보를 묵살하고,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ㆍ이광구 우리은행장 등을 사찰한 정황을 확인해 18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을 파악해 우 전 수석에게 일일이 ‘비선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을 국내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에 추천할 만큼 긴밀한 사이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불거진 추 전 국장과 우 전 수석 간의 ‘비선라인’ 의혹까지 수사에 나설 경우 우 전 수석 조사도 예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누구라도 불러 수사해야겠지만 현재 (우 전 수석 소환 조사) 계획은 잡힌 것이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편 국정원과 공모해 이른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역시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데다 검찰 압수수색 때 사무실을 닫은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현저하다”며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국정원이 배후로 지목된 어버이연합의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묘지 훼손 퍼포먼스와 CJ그룹 상대 금품 갈취 등을 추가 조사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 전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에도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에 걸쳐 벌어진 관제시위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인 셈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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