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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후죽순 생기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187개소 적발
노웅래 의원 “탈세, 안전 위험” 지적
영업주 연락두절로 단속못한곳 24%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최근 4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게스트하우스를 단속한 결과, 점검대상인 469개 업소 중 187개소가 불법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록 및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게스트하우스는 2014년 59개, 2015년 65개, 2016년 42개, 2017년 21개 등 총 187곳이며, 미신고 173개, 규정 위반 14개소이다.

점검대상 469개 게스트하우스 중 미신고 업소 대부분이 단독화재경보기, 소화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세금 또한 내지 않고 있었다.

115개소(24%)는 영업주의 의도적 연락기피로 단속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관광진흥법 상 게스트하우스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호스텔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전국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2012년 257개, 2013년 551개, 2014년 884개, 2015년 1209개, 2016년 1468개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 업종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업소까지 합산할 경우 그 규모는 수천 개소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지역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만 해도 총 890개소이며, 이 중 마포구가 277개소가 가장 많았고 중구 100개, 용산구 90개, 강남 72개 순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2차례씩 전국의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노 의원은 “탈세의 온상이자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불법 숙박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과 불법 업소를 엄중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한, ”더 철저한 단속과 함께 합법적이고 안전한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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