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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내년 3월 노사간 이사선임 전쟁 벌어지나
사외이사 7명중 6명 임기만료
노조측 ’교두보‘확보 시도할듯
이사회 진출시 금융권 ’도미노‘
상법개정ㆍ근로이사제 등 변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20일 KB금융 주총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오히려 내년 3월 사측과의 정면대결 가능성은 더 커졌다.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 거의 전부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 7명 중 6명(최영휘ㆍ유석렬ㆍ이병남ㆍ박재하ㆍ김유니스경희ㆍ한종수)의 임기는 내년 3월 23일 만료된다. 이들은 모두 2015년 3월 27일 3년 임기로 선임됐으며 작년 3월 일괄 연임됐다. 이들은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도 재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규정상 금융사 사외이사는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임이 가능하다.


KB금융 사외이사들이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 선임된 만큼 본인 의사에 따라 연임을 원하면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된 사외이사들이 스스로를 추천하거나 본인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지만 않으면 되는 구조다.

현재 KB금융 노조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그 사외이사가 다시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구조를 문제삼고 있다. 현재 사추위는 유석렬 이사(위원장)를 비롯해 최영휘ㆍ이병남 이사, 윤종규 KB금융 회장 등 총 4명이다. 노조 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사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윤종규 회장 연임을 위한 20일 임시주총에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KB금융 지분 약 70%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노조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사외이사 선임은 의결권 있는 주식 수 4분의 1 이상 참석에 참석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조 제안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평가다.


문제는 노조가 정기주총을 앞두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률상의 다양한 소수주주 특권을 이용해 경영진 측을 압박해 사외이사 자리를 얻어낼 가능성이다. 금융회사지배법을 활용하면 극소수 지분으로도 경영진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다. 현재 정부도 근로이사제 도입에 긍정적이어서 노조의 이사회 참여를 암묵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계류 중인 여권 발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등을 내세워 소수주주를 결집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에서 노조의 경영참여가 이뤄질 경우 ’도미노 효과‘가 벌어질 수 있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의 우리사주조합 지분률은 4.79%, 5.45%에 달한다. 소수주주를 넘어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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