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상읽기-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형 탐정 ‘공인제’보다 ‘관리제’가 옳을 듯
세계적으로 보아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이미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이 그렇다. 그러나 탐정업을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고 관리제(管理制) 또는 공인제(公認制) 가운데 하나가 선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관리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온 전통적(기존) 탐정활동에 대해 보편적 관리(적정한 제어)를 통해 탐정업을 용인하는 형태이고, ‘공인제’는 선발된 일정한 인원에게만 탐정활동을 허용(선택적 공인)하는 탐정업 창설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탐정업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공론화 된 17대 국회부터 지금껏 11건의 탐정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하나같이 직전에 제안(폐기)된 법안을 베끼기라도 한듯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여 탐정으로서의 존립을 인정’하는 탐정 창설 즉, 서구형 공인탐정법 제정에 함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형태의 탐정제가 적절할지를 판단함에는 유럽 등 서구의 나라보다 우리와 법제 환경이나 생활상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는 일이 더 긴요하리라 본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흥신소가 1960년대 초 일본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왔다는 역사성을 보더라도 일본의 탐정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일본의 경우 2007년에 민간조사업 법제화를 단행하면서 그 법명을 아예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명한 ‘관리제(신고제)’를 채택한 바 있다. 이 결단에는 ‘탐정활동은 어느 나라 어떤 제도하에서도 사라지거나 위축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거나 만연하고 있는 추세’라는 ‘탐정의 견고한 관습화 현상’을 직시한 경찰청의 혜안이 있었다.

즉, 탐정업은 ‘금지나 특례 허용(공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할 ‘적정한 관리의 대상’이라는 점에 확신을 갖게 된 것. 일본은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 ‘탐정 모범국’에 등극해 있다.

사실 사설탐정(민간조사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거나 더 은밀해지고 확산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적잖은 사람들은 이미 탐정문화에 심취해 있거나 탐정에 필적할 만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언제든 누구나 탐정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인탐정을 창설한다하여 음성적 탐정이 일소되리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탐정업을 ‘장악하거나 일부의 사람에게만 독점시킬 수 없는 구름과 같은 직업’이라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탐정업의 특질과 성공적 운용 사례 등으로 보아 우리도 ‘보편적 허용과 보편적 관리’에 방점을 두는 일본식 관리제 즉,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제 그간의 ‘편견과 우려의 틀’에서 벗어나 ‘긍정의 힘’을 보일 시점이 아닌가 싶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