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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젤게이트’BMW 608억-벤츠 78억 과징금
BMW, 7개모델 자발적 판매중단

국내 수입차 시장을 견인하는 독일차가 아우디 폭스바겐발(發) ‘디젤게이트’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날 BMW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혐의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처분받은 데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장치 장착 의혹 관련 조사도 연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10일 환경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해 국내에 28개 차종 8만1483대를 판매한 BMW에 대해 해당 차량 인증취소 처분 및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사상 최대 금액으로 앞서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일으킨 폭스바겐(319억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BMW는 환경부가 적발한 인증 서류 조작 차종 가운데 국내 판매 중인 7개 모델에 대해 전날 자발적 판매 중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BMW 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에 대해서도 각각 78억원과 1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당초 인증받은 것과 다른 배출가스 및 소음 부품을 사용해 8246대를 수입ㆍ판매한 혐의이며, 포르쉐는 2010~2015년 수입ㆍ판매한 5개 차종에 인증 부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벤츠의 경우엔 이번 행정처분이 올해 하반기부터 제기된 ‘배출가스 조작 장치 장착 의혹’ 검사와는 별개의 건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배출가스 검사와 전자제어장치 출력신호 검사 등을 남겨두고 있다”며 “12월 중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독일 검찰이 OM642, OM651 등 두 종류의 엔진을 탑재한 벤츠 차량이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설치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자 국내에 출시된 벤츠 차량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바 있다.

환경부는 남은 검증과정을 통해 벤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장치 탑재 사실 등이 확인되면 폭스바겐 사태때 처럼 벤츠코리아를 고발하고 리콜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럴 경우 벤츠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라 사상 최대인 2조35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BMW 서류 위ㆍ변조 차량에 대해서도 추후 결함확인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류 위조를 곧 배출가스 기준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내년에 단계적으로 결함확인 검사를 진행해 문제가 확인되면 강제 리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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