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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 기업특혜 환수한다
박근혜정부, 사업자 특례 과도해
명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기업 특혜가 환수되고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또 문재인 정부의 ‘공적 임대주택’에 편입되면서 정식 명칭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뀐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사실상 정부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자가 용적률 특례를 받으면 일정 면적에 임대주택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해당 땅값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해당 면적은 추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절반(50%)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또는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100%에 지자체 조례상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전부 공급하거나 임차인을 위한 복합지원시설을 지어야 한다. 기존 뉴스테이와 8년 준공공임대에 적용되던 토지공급 특례와 용적률 등 건축 특례는 뉴스테이에만 국한된다.

택지개발 방식으로 뉴스테이를 제공하던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지정 요건도 개선된다. 우선 촉진지구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최소 기준이 기존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바뀐다. 뉴스테이 외에 다른 공공임대가 촉진지구 안에 많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 역세권에선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까지 완화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심부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은 기존 5000㎡에서 2000㎡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의 우선 공급대상과 임차인 요건, 선정방법 등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통제한다”며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조성된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했다. 뉴스테이의 법적 명칭인 ‘기업형 임대주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현대 국토부의 담당 부서도 뉴스테이정책과에서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된 상태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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