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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최대 0.12%포인트 인하
가입고객 대상 0.05~0.12%포인트 인사
비대면 가입시 연 0.20~0.45%로 시중은행 최저 수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0.05~0.12%포인트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해 기존에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을 적립, 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다. 개인부담금의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연 0.28%, 1억원 이상이면 연 0.26%로 기존 수수료율에서 0.12%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1억원 미만의 경우 연 0.22%, 1억원 이상이면 연 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퇴직금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에 한해 연 0.40%로 기존보다 0.06%포인트 내리게 된다.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은 연 0.45%, 1억원 이상은 연 0.35%를 적용한다. 이 수수료는 1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존 계약자는 오는 20일 이후 돌아오는 계약 응당일부터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서민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를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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