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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규제 개선 필요" 웹보드게임 소비자 보호 관련 세미나 개최


일방적인 이용자 통제 방식의 현행 웹보드게임 시행령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데이터 연구와 소비자 의견 수렴을 통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는 11월 17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7'이 진행 중인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보호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대규모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적 분석의 측면에서 일방적인 통제 방식을 채택한 현재 웹보드게임 시행령은 게임산업의 양적ㆍ질적 저하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라는 시행령의 본 목적은 정당하지만, 가격을 일괄 통제하는 방식을 통해 강제로 시장실패를 가져온 것은 오히려 방법의 적정성 부족으로 인한 정부실패라는 것이다.
이에 서 교수는 법경제학 관점에서 향후 웹보드게임 규제가 부작용을 경험한 이들에게 유럽 등지에서 적용 중인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그는 "모든 규제는 제한을 받는 사람들의 관용이 요구된다"며, "현재 웹보드 시행령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 중인 일반 이용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역시 "사행성 억제를 위해 게임 이용자들의 결제한도를 규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등급분류 등 생산물 대상 규제와 달리, 소비자 직접 규제는 다른 게임으로 이동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이용자들의 회피행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윤 박사는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둔 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등을 통해 사업자나 감독기관이 아닌 소비자인 게임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체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대 교수도 웹보드게임 규제 효과에 대한 미시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총 942명의 응답자가 참여한 웹보드게임 규제 및 1일 손실한도규제의 과몰입 예방효과와 부작용 연구에 따르면, 규제 개입 가능성에 노출이 많을수록 유저들이 국내 게임 대신 비슷한 장르의 외산 게임을 접하는 흥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1일 손실한도규제의 10만원 기준선은 초기 목적과 달리 결제에 심리적인 준거로 활용되는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절대 다수의 이용자는 일일 결제금액이 10만원에 다다르기 전까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불법환전 등 이용패턴을 조정하기도 했다. 이에 전 교수는 "웹보드게임 규제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다"며, "이후에도 규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개선에 앞서 선결되어야할 과제가 아직 많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백주선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변호사는 서종희 교수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사법적인 요소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규제가 함께 따라간다"며, "미국의 사례처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기업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비자 사후구제 제도의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기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도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우선과제로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듯이, 현재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 등 우려 있는 현안을 직면하고 있다"며, "게임사들의 자정노력을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 점진적으로 업계 자율규제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정우준 기자 ga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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