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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코스닥]GST, 자사주 18만주 장외처분 결정
[헤럴드경제=증권팀] GST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목적으로 자사주 18만주를 장외처분하기로결정했다고24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12억7890만원이며 처분예정기간은 2018년 2월 22일까지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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