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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통장 1101개, 49억에 판 일당 검거
-유령법인 명의로 통장 만들어…8명 구속
-보이스피싱ㆍ불법 도박사이트에 개당 450만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유령법인 대포통장을 1101개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49억을 받고 팔아 치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모(54) 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은 다른 유통책에 의해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1개당 450만원에 판매됐다. 이들이 올린 수익은 49억5450만원에 달했다.


조 씨 등은 최초 부산ㆍ경남 일대에서 범행을 하다가 부산지역 시중 은행들이 법인계좌 개설시 제출서류 등을 까다롭게 요구하자 서울로 근거지를 옮겨 범행을 계속했다.

경찰은 또 조 씨의 지시를 받아 4억6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및 증권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다른 조모(56) 씨 등 7명을 국민체육진흥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에 거래되는 법인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법인 계좌 개설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보다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주어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명의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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