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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 구속적부심도 신광렬 판사가 맡는다
-지시관계 여부 판단이 주요할 듯…오늘 밤 결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은 부당하다”며 23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석방을 결정한 신광열 판사가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도 맡아 결과에 주목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의 구속이 적합했는지 따지는 구속적부심이 24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5부(수석부장 신광열)에서 열린다. 최종 결론은 이날 밤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맡았던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육군 중장 출신인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방부에서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김 전 장관을 보좌했다. 직속 상관인 김 전 장관이 22일 법원 결정으로 전격 석방된 만큼 임 전 실장으로선 자신의 구속도 잘못됐다고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마침 이에 대한 판단도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신광열 판사가 맡아 어느때보다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신 판사는 앞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을 지시 및 공모했다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 안팎에서 이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난 11일 김 전 장관과 나란히 구속 수감됐다.

다만 지시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만큼 임 전 실장의 석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이버사 댓글공작을 했다는 임 전 실장의 혐의는 명확한 반면, 김 전 장관의 지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전 실장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든 풀려나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명령으로 움직이는 군대에서 김 전 장관의 승인 없이 사이버사 댓글공작이 일어나기 힘들 것이란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 외에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영장 재청구는 어렵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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