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리 복마전’ 엘시티 이영복 징역 8년…檢 칼날 다음 단계는?
[헤럴드경제=이슈섹션]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 사진)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4)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징역 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징역 3년),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징역 1년 6개월) 등 엘시티 금품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