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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호, 실형에 충격…“재판장님, 아이 돌볼 사람 없는데”
-선고 순간 장시호는 물론 방청객들도 충격
-장시호, 검찰 구형량 보다도 1년 형량 늘어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특검에서 복덩이로 불렸던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2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 받고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 6일 장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 1년 6개월 보다 1년이나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가 장씨에게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순간 장씨는 충격에 빠져들었다.

장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난다”며 재판장에게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특히 “아이와 함께 둘이 지내고 있는데, (법정구속이 되면)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아이를 두고)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냐”고 다시 한번 선처를 요구했다.

장씨는 “지금까지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해 왔고 아이가 지난 주 월요일에 학교를 새로 옮겼다”며 “잠시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씨의 소명을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미 합의가 결정된 사안이라며 장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재판부가 선고를 마친 뒤에도 변호사와 한참 동안 서서 충격을 가누지 못했으며 재판정에서 방청객들이 모두 나간 뒤 법정 구속조치가 이뤄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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