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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법인세 감세안 확정…임금 3% 인상 기업에 최대 20%까지 경감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일본 정부와 여당이 기업들의 법인세 실질 부담을 최대 20%까지 낮추는 내용의 감세안을 11일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다.

이날 확정된 감세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전년 대비 3%, 중소기업은 1.5% 임금을 인상하면 법인세 부담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다. 

[사진=EPA연합]

대기업의 경우 급여지급 총액 중 전년도보다 늘어난 부분의 15%는 지불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또한 직원 교육 등 인재 투자를 최근 2년 평균보다 1.2배 이상 늘린 경우, 공제율을 5% 가산해 급여 증액의 20%만큼 감면이 가능하다. 기존의 임금 인상 세제는 최대 12% 수준이었다. 

중소기업 역시 임금 인상을 한 경우 전년 대비 급여 증액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임금 인상 폭이 크고 인재 투자에 적극 나서는 기업은 세금 우대가 더해진다. 임금 2.5% 이상, 인재 투자를 전기의 1.1배 이상 늘리는 기업은 공제율을 10% 가산해 최대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임금 인상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설비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국내 설비투자가 당기 감가상각비의 9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 된다.

사물인터넷(IoT) 활용 기업은 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센서 및 소프트웨어 등에 5000만 원 이상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최대 5%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 인상과 함께 IoT 기술에도 투자하는 기업은 실질 법인세율이 2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oT 활성화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 보안 대책을 전문가에게 검증 받을 것 등의 요건도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감세안은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성 혁명 정책 패키지’에 담길 예정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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