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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상통화 긴급대책 나서…미성년자 거래 금지ㆍ과세 검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제도권 금융기관 가상통화 보유 금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 투기와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긴급 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총출동했다.

[사진=123RF]

정부는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회의가 끝난 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단계ㆍ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과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그리고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과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ㆍ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ㆍ개인정보 침해사법 등 특별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외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와 함께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 방지를 위한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약관을 심사중인 공정위는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매출액 100억 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의무화된다.

또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ㆍ출금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를 비롯해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도 금지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차관회의와 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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