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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공화 상하원, 세제개편 단일안 합의…“법인세 21%”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37% 인하
-민주당 ‘부자감세’ 공세 거세질 듯
-다음주 표결 전망, 통과여부는 예단 어려워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미국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대규모 법인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최종안에 13일(현지시간) 합의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주 중 법안 통과를 낙관하고 있으나, 재정적자에 대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도출된 합의안엔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1%까지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상ㆍ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20%보다 높아진 것이나, 현행 세율과 비교해선 현저히 낮아진 수준이라는 평가다. 

‘만족스러운 표정.’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합의한 세제개편 최종안에 대해 설명하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1%로 큰 폭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워싱턴=신화연합뉴스]

합의안 도출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삭감 여부였다. 상원은 현행 39.6%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8.5%로 낮추는 안을, 하원은 최고세율은 유지한 채 과세구간을 기존 7개에서 4개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날 상ㆍ하원 지도부는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조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외 합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최종 세제개편안은 15일 정식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후 기자들과 만난 오린 해치 상원 금융위원장은 “우리가 매우 좋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는 세제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합의안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법안에 서명하면 내년 2월에는 감세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빠른 추진을 종용했다.

법인세에 이어 최고 소득세율 인하 방안까지 세제개편안에 담기면서 민주당 등의 ‘부자 감세’ 비판이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화당의 감세안이 실질적으로 중산층이 아닌 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날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종 감세안이 “중산층에 대한 궁극적인 배신”이라고 일갈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주 중으로 상.하원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개편 합의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해치 위원장은 이날 “공화당이 법안 통과에 필요한 득표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무난한 통과를 전망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어왔던 탓에 통과여부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우선 민주당 상원의원 48명 전원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 확실하다. 52석을 차지한 공화당에서 3명 이상 이탈자가 발생하면 가결 정족수에 못미칠 수 있다. 앞서 공화당 밥 코커, 제프 플레이크, 수전 콜린스 의원 등은 감세안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코커 의원은 “합의안을 지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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