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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초를 만난 신동빈 회장의 ‘뉴롯데’
-전년부터 검찰의 집중포화 받아
-신 회장 법원 출석, 경영에 지장생겨
-신 회장 부재시 문제 더욱 심각해질듯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검찰의 칼날은 또다시 롯데그룹으로 향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금액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들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지난 10월 경영권 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의 구형을 받은 바 있어, 롯데그룹은 자칫 그룹 총수의 부재 상황이 생길까 초긴장상태에 돌입한 모습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결심 공판에서 “롯데그룹은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70억원의 뇌물을 건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인데도 롯데는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신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부디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면서 “공정한 재판 진행을 통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고 경청해준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롯데그룹은 검찰의 거센 포화를 맞고 있다. 거액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두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신 회장은 면세점 입찰ㆍ경영권 비리,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등으로 매주 2차례 이상씩 서초동을 찾아야 했다.

그 사이 롯데그룹의 많은 업무는 ‘올스톱’됐다. 롯데면세점과 롯데케미칼은 해외 M&A를 통한 성장을 노렸으나 압수수색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같은 이유로 한ㆍ일 롯데그룹 분리를 위한 호텔롯데 상장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지난해 말 신 회장이 천명한 ‘뉴롯데’ 사업도 검찰수사에 막혀 진행 속도가 느려졌다. 지주사 전환이나 사회공헌 사업 등에는 진전이 있으나, 호텔롯데 상장ㆍ계열사 인수합병(M&A) 등 작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그룹의 최고 결정권자인 신 회장이 수시로 법원을 들락거려 자리를 비우자, 경영 공백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재계관계자는 “롯데그룹의 경우, 총수의 역할이 다른 곳보다 훨씬 중요한 기업”이라며 “검찰 수사 탓에 많은 분야에서 지장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이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롯데그룹은 현재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마무리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13개 남아있는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호텔롯데 상장이 시급하다. 매각작업이 진행중인 중국 롯데백화점 문제, 세력이 점참 커져가는 해외사업에 대한 리스크도 신 회장이 없으면 해결이 힘들다. 아울러 신 회장이 스키협회장을 맡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그룹의 평창올림픽 지원사업에도 영향이 가해질 수 있다.

신 회장은 오는 22일 경영권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받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에는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질 경우 1월 중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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