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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이후 부실우려금융회사 지정 ‘0건’
“유명무실 금융회사 부실 조기대응체계 개선해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금융기관 부실화에 따른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조기대응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국내경제를 뒤흔든 저축은행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기관 사이의 업무협력과 정보공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장병훈 예금보험공사 리스크총괄부 연구위원과 손영진 리스크총괄부 차장이 발표한 ‘부실우려금융회사 지정 및 운영체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예보기금 출범 이후 예보위원회의 부실우려금융회사 결정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예보위는 예보의 최고 의결기구로, 리스크 감시모형과 경영위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실 및 부실우려금융회사를 결정한다. 현재 곽범국 예보 사장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등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예보위가 부실우려금융회사를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예보범에 따르면 부실우려금융회사는 ‘재무구조가 취약해 부실금융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보위가 결정한 회사’로만 규정돼 있다. 예보위의 재량권이 사실상 모호해지는 부분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실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예보위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도리어 민간부문의 화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안전망’에 속한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나 업무협력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장 연구위원과 손 차장은 보고서에서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정기 업무보고서 이외에 검사보고서 등 감독 관련 중요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관련 법상 예보의 단독조사 실시 대상이 매우 한정적인 것도 한계로 지목된다.

장 연구위원과 손 차장은 이에 따라 “금융안전망 내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단독조사, 공동검사 등 현장점검을 통해 예보가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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