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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전파인증 쉬워진다
-한ㆍ캐나다 2단계 MRA 체결
-인증 비용 기간 단축
-중기 해외 진출 도움 기대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우리나라와 캐나다가 통신기기 MRA(상호인정협정) 협정을 체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캐나다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MRA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호인정협정 단계별 전자파 적합성평가 절차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MRA는 방송통신기기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자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에 인정하는 제도다.

시험절차만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절차까지도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그 동안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수출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과 1단계 MRA를 체결한 상태다. 2단계 MRA 체결은 캐나다가 처음이다.

지금까지의 상호인정 범위는 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하되 인증은 해당 국가에서 받아야 하는 수준(1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포함한 적합성평가 전 단계를 국내에서 완료(2단계) 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선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을 2단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해 이번에 2단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1년 6개월간 국립전파연구원은 캐나다의 기술기준에 맞는 인증시스템 구축, 인증기관 지정 및 승인 등의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6월부터 국내에서 캐나다 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기업은 상대국의 전자파 적합성인증을 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인증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대국가의 기술규제에 대한 지식 및 적합성인증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에 필요한 정보 및 절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 체결은 수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2단계 협정을 확대해 가는데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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