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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미비점 보완 시급
정부가 6개월전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의결 후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가사노동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가사노동에는 이미 25만명 안팎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게다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다.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면 40~50대 여성층의 생산력 증가 및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다.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 완화로 여성 일자리 참여에 긍정적 효과가 생기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가사서비스 수요는 매년 엄청나게 늘어 지난 2016년 이용자만도 530만 가구를 넘는다. 그런데도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 문제 등 신뢰성ㆍ책임성 확보에 불만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들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아 유급주휴ㆍ연차 유급휴가ㆍ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대로 “그림자 노동을 하던 가사근로자들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이용자들은 믿을만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게”되는 것이다. 정부는 표준이용계약안 등 가사서비스의 품질관리 체계를 만드는 한편 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도를 도입, 기업이 직원 복지증진 및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요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적지않다. 우선 가사근로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이미 인권위에서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 법률안은 가사서비스 공급체계를 파견으로 보면서도 제공기관 사업주와 이용자, 가사근로자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침해하거나 막말 등 인권을 유린해도 그건 양자간 문제일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의 이용계약 준수 의무, 가사근로자 인권 보호 의무가 좀 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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