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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문재인 정부 첫 사면 비교적 무난하고 합리적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29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이 특별사면 수혜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들어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면은 법무부가 그동안 공언한 대로 비교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단행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당초 사면 논의가 시작되면서 특정 정치 집회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참가자 전원을 특별사면할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다. 실제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밀양송전탑 반대, 서울 용산화재 참사, 사드 배치 반대, 세월호 관련 집회를 특정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이에 따라 이른바 ‘코드 사면’ 논란이 한 때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 이들 정치 집회 관련자는 용산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 음모사건으로 복역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빠졌다. 한마디로 정치색을 배제해 논란의 여지를 두지 않겠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면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을 치는 경우도 그동안 적지 않았다. 그런 사면이라면 국민통합은 커녕 분열과 반목의 불씨만 키울 뿐이다.

다만 잦은 사면으로 법 질서 의식이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번 사면에서도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어업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 제재 대상자 165만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가 있었다. 일반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선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웬만한 행정제재는 언제든 사면을 통해 감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 내린다면 그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사면권의 행사는 언제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몇 차례 사면이 더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대선후보시절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어 그렇게 잦을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꼭 필요하다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법치의 근간을 해치지않는 선에서 최대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특별사면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이 통합과 협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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