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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동기, 불면증에 특효ㆍ당뇨도 치료”…근절되지 않는 ‘의료 떴다방’
- 건강식품ㆍ의료기기 체험방 등 ‘의료 떴다방’
- 여전히 기승…식약처, 42곳 적발ㆍ형사고발
-“일반 소금 제품, 변비ㆍ염증 등 완화” 광고도


[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1. 충남 금산군 소재 A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 식품(녹용 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해 총 1554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2. 서울 양천구 소재 B업체는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뇌졸증, 항암, 항알러지 등 거의 모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 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의료 떴다방’이 하루가 멀다하고 독버섯처럼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최근 42곳을 적발, 형사 고발했다. 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홍보관)의 내부 전경. ‘근육통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벽보가 눈에 띈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 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의료 떴다방’이 하루가 멀다하고 독버섯처럼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의 합동 단속에서도 무려 42곳이 적발됐다.

문제는 이 같은 일명 ‘의료 떴다방’에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노인들이라는 데 심각성을 더한다. 이처럼 노년층이 ‘의료 떴다방’에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 관련 단속을 벌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최근 핵가족화로 인해 명절이 아니면 자녀를 보기 힘든 나머지 정에 굶주려 있는 것을 약점으로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 형사 고발 조치했다. 시민 감시단 374명이 사전 조사를 통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이번 단속 대상 969곳을 선정했다.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와 경찰청, 지자체 전문 인력이 동원됐다.

적발된 42곳의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ㆍ과대 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10곳) 등이다.

실제로 부산 부산진구 소재 C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를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개당 4만원인 제품을 구입가의 2.7배에 달하는 11만원으로 판매, 총 5038만원어치를 팔았다가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D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노년층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대 광고해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업체가 판매한 의료용 진동기는 경미한 근육통 완화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물리적 에너지(진동, 충격, 압박 자극 등)를 가하는 기구일 뿐이었다.

대구 서구 소재 E업체도 일반 식품(소금제품)을 변비, 염증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 등과 강도 높은 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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