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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에 가두고 욕설·구타”…장자연 수사기록 속 ‘폭행’ 정황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故) 장자연이 폭행과 욕설을 당한 정황도 드러났다

2009년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장자연 문건’과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수사기록을 언론사가 입수했다. 이것이 8일 공개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장자연이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장자연은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를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은 장씨 문건보다 소속사 대표와 참석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것도 술자리 강요에 대한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하지만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 곳곳에는 장씨가 폭행과 욕설을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JTBC 뉴스룸’ ]

장자연 문건에는 “방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고 온갖 욕설로 구타를 했다”는 진술이 있다.

2008년 6월, 소속사 건물 3층 VIP 접객실에서 벌어진 것으로,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폭행 정황이다.

장자연의 지인 이모 씨는 경찰조사에서 “장씨가 눈에 멍이 좀 들었고, 방안에서 1시간가량 울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장자연은 자살하기 4일 전 소속사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도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김 대표가) 저를 때린 적도 있고, 욕하는 건 기본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을 험담한 것에 화가나 페트병으로 머리를 툭툭 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의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술접대 강요 혐의와는 연관짓지 않았다.

하지만 장자연과 술자리에 자주 동석했던 신인배우 윤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봤고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술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2차가 끝날 때까지 노래와 춤을 추며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 진술이 술접대 강요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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