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MB측근 김백준, 김진모 구속여부 16일께 확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그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4일 김백준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백준 [사진제공=연합뉴스]

13일 이명박 정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왼쪽)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백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김성호, 원세훈 등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비서관을 지난 13일 소환해 11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한 뒤 그가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자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별도로 국정원 특활비 약 5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2일 검찰은 김백준, 김진모 등 두 사람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백준, 김진모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또는 17일께 열릴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