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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밤샘 줄세우기’ 사라질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
300실 이상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사업자 거짓자료 제출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
“현장청약 문제 해소로 시장 투명성 높일 것”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 청약시장의 체질개선에 나선다.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해 의도적인 밤샘 줄 세우기와 청약 신청금 환불 지연 등 현장청약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개정안은 25일 이후 분양 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ㆍ추첨이 의무화되고, 청약 경쟁률을 공개해야 한다.

그간 오피스텔 청약은 공개 모집 규정만 지키면 사업자가 임의대로 청약 방식을 정할 수 있었다. 현장접수가 이뤄지는 일부 견본주택의 밤샘 줄 세우기는 경쟁심리를 자극했고, 사업자들은 이를 홍보 효과로 이용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의 유입으로 오피스텔 청약 과열과 현장청약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현장청약 문제를 해소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오피스텔 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신탁방식 사업은 위탁자 명칭을 광고에 명시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분양 계약서엔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 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 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분양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할 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1회 100만원부터 3회 300만원까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도 적용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이번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는 과열 방지보다 현장청약 문제를 해결한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청약을 받은 단지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 높은 단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한 6000여 실 규모로 집계됐다. 임대수익률은 꾸준히 하락 중이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서울의 작년 12월 기준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4.87%로, 지난 2010년(5.94%)보다 1.07%포인트 하락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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