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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외부감사인 등급 신설안 검토
[헤럴드경제]금융당국은 2020년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감사인 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회계개혁TF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6+3’ 감사인 지정제 도입에 따른 운영 방안을 비롯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외부감사 대상 설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먼저 감사인 등급을 신설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상위 등급 또는 글로벌 회계법인과 제휴 관계인 감사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배·종속 회사의 경우 동일 감사인에 대한 지정 신청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기존 외부감사 대상 가운데 매출액이 적은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검토 대상이다.

다만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산총액이 큰 상장사의 지정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지정점수를 크게 차감해 다음 번 ‘일감 수주’ 시 불리하게 할 계획이다.

기업이나 감사인이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운용과 감사에 소홀하면 임원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등 제재를 취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 경영진의 회계처리에 대한 낮은 인식, 회계업계의 영업 중심 관행,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방식 등을 혁신해야 회계개혁 성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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