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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국토장관 “서민 주거안정 흔들림 없이”…‘주거복지 협의체’ 첫발
서울가좌 행복주택서 공공기관ㆍ시민단체ㆍ전문가 모여
공적주택 18만8000호 확충…대학기숙사 갈등 해소 방안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작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엔 교육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서울주택도시공사(SH)ㆍ한국감정원ㆍ경기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과 사학진흥재단ㆍ사회주택협회ㆍ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혔듯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연내 공적임대주택 17만호와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공적주택 18만8000호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 공적임대주택은 계층별로 청년 3만2000호(4만4000실), 신혼 3만호, 고령자 9000호, 취약계층 9만9000호로 구성된다. 신혼희망타운 4만호가 들어서는 공공주택지구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ㆍ신혼부부에 특화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월세대출 한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은 우대금리 확대(2.05~2.95%→1.70~2.75%)와 버팀목대출 대비 대출한도가 3000만원 상향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2월부터 적용된다.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7억, 지방 5억으로 각각 높아진다. 저소득ㆍ신혼ㆍ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30→40%)도 확대된다.

대학기숙사 확충에 따른 지역의 갈등은 국토부, 교육부, 관련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2월부터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주민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 연계방안도 6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앞서 정부는 12월 사업비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 중이다. 여기에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LH의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도 상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는 6월 문을 연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장관은 LHㆍSHㆍ경기도시개발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은 집 걱정 없이 살고자 하는 서민들의 희망”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서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전문가에게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조달도 지원하겠다”면서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복지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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