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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투자, 처벌 못한다
투자제한 대상 밖...규정 없어
이해관계 직무여부도 애매해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가상화폐 규제안을 만드는 정부 조직에 파견됐다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 50%대의 수익률을 올린 금융감독원 직원을 향한 공분(共憤)이 정부 불신으로 번지고 있지만, 그를 처벌ㆍ징계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해 액수ㆍ횟수까지 제한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이들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이 들끓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관련 규정을 깐깐하게 적용하더라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죄’ 정도만 물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 


19일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작년 2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가상화폐 대책을 준비하는 일에 관여하다 관련 투자로 시세 차익을 낸 금감원 직원 A씨는 일단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2장 5조)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가 금전적 이해와 관련이 있을 때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감찰실 국장)와 상담하고 처리해야 한다.

A씨는 그러나 국조실 파견 5개월만인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상화폐 투자에 1300여만원을 넣어 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작년 12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사전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조실이 감찰을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수익률 50%를 낼 때까지 금감원에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셈이다.

A씨의 투자가 직무와 직접 연관돼 있느냐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로 파악된다.

금감원 측은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A씨는 “가상화폐 담당 부서에 근무하긴 했지만 대책 마련이나 발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작년 12월 13일) 이틀 전에 보유한 가상화폐를 팔아 차익을 남겼더라도 처벌 근거는 미약하다. 금감원 행동강령이 금하고 있는 건 직무 정보로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투자를 벌하기 애매하다. 금감원은 A씨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필요하면 적당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불법투자가 아니니 윤리규정 같은 것을 적용하기도 마땅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며 “품위유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내부적으로 징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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