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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연한 연장 “강남에 오히려 혜택 우려”
압구정 등 대부분 기준충족
강북ㆍ목동 등 차질 불가피
수요분산 필요한데 더 집중
“김현미 장관 또 불안 조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강남엔 더 혜택, 강북ㆍ서울 밖은 더 피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 및 안전진단 기준 강화 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해 시장 반응이다. 특히 이미 연한을 충족해 사업을 먼저 시작한 아파트가 많은 강남 핵심 지역에 투자금이 더 쏠릴 것이란 예상이다.

김 장관은 18일 재건축과 관련해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 시작을 위해서는 준공 후 일정 연한을 채워야 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고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이를 원래대로 되돌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 별로 연한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서울은 1988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연한이 34년으로 적용돼 2022년에 도달한다. 준공시기가 1년 늦어질수록 연한은 2년씩 늘어난다.

만약 연장이 되면 기존에 연한을 채워 사업시작 문턱을 넘어선 단지와 넘지 못한 단지의 명암이 엇갈리게 된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미성2차는 최근 연한을 채워 안전진단을 신청했기 때문에 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렸을 때도 기존에 연한을 달성했던 단지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1970년대 중후반 80년대 초중반 아파트들이 많은 강남 핵심 요지들은 연장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반면 1980년대 후반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 지역은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노원구 상계동 1~16단지 3만여 가구나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 12단지 등은 1988년 준공돼 연한 연장 가능성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03년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으로 늘렸을 때도 건축시기가 이른 강남 핵심 지역 아파트들은 사업 지장을 받지 않았고, 노원ㆍ도봉ㆍ강서ㆍ양천구 등 강북권 아파트만 재건축이 늦춰졌다”며 “이는 현재까지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투자 수요를 독점해 자산 불평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수요 분산이 필요한 시점에 도리어 수요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 채’ 바람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강남의 투자가치를 높인 현상이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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