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천교통공사, 월미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적법성 인정 받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교통공사는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자인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가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에서 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유효확인소송’은 지난 2017. 3월 교통공사에서 협약내용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도입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해지한데 대해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에서 교통공사의 협약 해지는 부당하고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교통공사의 협약 해지는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 해지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사업자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교통공사는 그동안 민간사업자들이 개선공사 진행에 필요한 기존 월미은하레일 시설물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절차를 불이행했음은 물론 고의적 언론플레이 등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교통공사는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소송 상대방의 항소 등 후속되는 법적 분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