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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강릉 올림픽 가는 길 통행료 면제
올림픽 경기장 진입하는 요금소 8곳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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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구간 통과해 가면, 사후 정산해줘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9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올림픽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은 30일 열릴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사진=평창-강릉 올림픽 가는 길. 영동고속도로]

두 기관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올림픽(2.9~25, 17일)과 패럴림픽(3.9~18, 10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올릭픽과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11일간(2.26.~3.8.)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평창-강릉 올림픽 가는 길. 제2 영동고속도로]

또한,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 ~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전국 433개 요금소 중 인천공항, 인천대교, 서울외곽 등 58개 요금소는 제외된다.

통행권을 발권, 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는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면제처리하게 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평창으로 오시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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