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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신공]양심을 믿어도 준비는 법대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조그만 병원의 사무장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 하소서’라는 설립 정신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다보니 가난한 환자가 많아서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을 해서 일하던 한 의사가 그만두면서 법대로 퇴직금을 달라고 해서 큰 돈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서명해서 퇴직금 포함한 월급을 받은 건데 이제 와서 법을 앞세우니 환장하겠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환장할 노릇인 건 맞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지원(1회 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 시에만 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 정산은 불법이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급여가 적을 때에 미리 주어버림으로서 돈을 덜 주려고 하는, 고용주의 편법이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물론 이분이 일하는 병원의 경우 그런 의도로 계약했다기보다 당시 의사들이 대부분 선택하던 퇴직금 포함 연봉제를 관행처럼 따라 했을 것이다. 동작 빠른 병원들은 법 개정에 따른 준비를 해서, 미리 퇴직금 별도의 급여로 재계약했을 텐데, 이 병원은 그야말로 법보다 사람의 양심을 믿는 방향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런 대처를 안 한 것이고, 이제 와서는 그동안 주었던 퇴직금까지 오히려 급여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다시 줘야 되는 지경에 처한 것이다. 얄밉지만 최대한의 양해를 구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법대로 줘야 한다. 자칫 소송으로 가면 기존 퇴직금에 지연 이자 20%가 붙고, 또 변호사 비용에 소송비용까지 다 지불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퇴직금 지급 문제로 고민인 사무장이여!! 양심에 기대는 건 좋지만 당시에 법대로 준비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의사가 퇴직금 포함으로 인식하고 자진 서명한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고 아무리 눈물로 주장해도 법에서는 근로자(의사)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이다. 이미, 양심보다 법이 앞서는 세상인데 어찌 준비를 소홀히 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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