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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마이크로(12716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2000만주)

매직마이크로(127160)는 14일에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2000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3222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5111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64.6억원, 그리고 기타자금 목적으로 80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예정기준) : 723원(예정일 : 2018년4월13일)
-. 신주배정기준일 : 2018년3월19일
-.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62주


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주당순이익(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186원 ━━▶ -113.5원
*-. 주당순자산 : 887원 ━━▶ 540원
*-. PER(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6배 ━━▶ -9.9배
*-. PBR : 1.3배 ━━▶ 2.1배

참고1) 1차발행가액의 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2)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구주주 배정분인 20,00,000주를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단, 1주 미만은 절사함)대로 배정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관련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b.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상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실권주 및 단수주[총발행주식수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청약분]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초과청약 주식수

③ 일반공모 :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일반공모 배정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공모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단, 1주 미만은 절상함)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 배정분은 일반공모 배정분의 5%로 하며, 일반공모 배정분의 90%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여 본 주식을 일반공모합니다. 일반공모 결과 각 청약자유형군에 대한 배정시에는 각 청약자유형군별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각 청약처의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한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a.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b.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④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신주의 청약일-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8년 04월 18일 ~ 19일 (2영업일)

-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2018년 04월 23일 ~ 24일 (2영업일)(6) 청약 취급처①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본지점 및 KB증권(주) 본지점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 KB증권(주) 본지점③ 일반공모 청약자 : KB증권(주) 본지점

(7)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8년 04월 04일부터 2018년 04월 10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8년 04월 11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합니다.)(8)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100%자회사인 Magic Vina의 증자 대금(기타자금)과 원재료 구매자금 등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개요】
(단위:원)
구분 사용내역 사용금액
운영자금 원재료 구매대금 CHIP 5,336,000,000
CHIP 등 1,024,000,000
GOLD WIRE 100,000,000

소계

6,460,000,000

기타자금

Magic Vina 증자 산업은행 차입금 6,812,500,000
기업은행 차입금 545,000,000
신한은행 차입금 510,937,500
국민은행 차입금 131,562,500
소 계 8,000,000,000

합 계

14,460,000,000

(9) 기타 참고사항

가.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마.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8년 03월 20일로부터 2018년 03월 23일까지로 합니다.바.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사.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8년 02월 14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2) 신주의 배정방법





By HeRo (hero@heraldcorp.com)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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