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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 직격탄
대인배상 기준 일용임금이 상승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자동차보험 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곧 대인배상 기준이 되는 일용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덕에 적자를 겨우 면했는데, 올해 다시 복병을 만난 셈이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KIRI리포트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으로 일용임금도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가면 최저임금은 연평균 11.7%, 일용임금은 5.2%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일용임금 상승은 자동차보험의 1인당 평균보험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대인배상 보험금 중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에 대한 상실수익 배상분이나 부상에 따른 휴업 손해를 배상할 때 일용임금이 소득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의 80% 이상이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용임금과 1인당 평균 보험금은 ‘정(正)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도시 일용노임이 5.6% 증가하는 동안 1인당 평균 상실수익ㆍ휴업손해에 따른 보험금은 20% 상승했다. 반면 2015년에는 일용노임 증가율이 4.1%에서 2.7%로 하락하자 1인당 보험금 증가율도 14.4%에서 0.9%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보험금 인상 압력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대신 제도개선 등으로 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보상제도를 개선하면 손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막상 보험료를 내려면 손해율은 다시 높아져 보험료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자동차보험의 원가 상승에 따라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보험금 원가 상승분이 보험료 반영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누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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