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라벨갈이’ 만연…국내 의류·패션업 붕괴 위기
중기·산업부 등 불법행위 근절 민관협의회 구성 캠페인도



해외에서 생산된 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해당국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속칭 이런 ‘라벨갈이’로 인해 국내 의류·패션 제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의류 원산지표시 위반(라벨갈이)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무역업자 또는 의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허위표시’를 비롯해 원산지를 오인토록 유인하는 ‘오인표시’,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가 성행하고 있다.

이밖에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변경하는 ‘손상표시’ 수법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이런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위반 땐 행정벌로 최대 3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형사벌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라벨갈이 신고는 국번없이 125로 하면 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산지란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말한다. 원산지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 공정거래질서 확립,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산업부,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의류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과 창신동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홍 장관은 “해외에서 제조된 의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국내 의류·패션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