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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선거 비례성 강화 개헌해야 다음 총선 때 적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골자는 크게 두가지로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국력 낭비를 줄이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조문을 헌법에 포함시켜 다음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해냐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라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 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거의 비례성 부분을 강화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사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 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합니까” 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결선 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돼야 다음 대선 때 결선 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서 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법령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말 작업이 필요하다” 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은 뒤 “한자어가 많이 섞여있는 우리 헌법을 한글로 바꿔놓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새로운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크게 참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안된 자문안 가운데 부칙을 특위에 부칙을 추가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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