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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철생산업체 일부, 시정명령에도 여전히 방사선 물질 ‘보관중’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강철을 생산하는 제강사들이 방사능오염물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이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선 감시기 운영 및 방사능 오염물질 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제철과 세아창원특수강 등 전국 13개 제강사가 19개 사업장에서 총 58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은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鎔融)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제강사 등)는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환경 방사선량 기준 0.350마이크로시버트(μSv/h)를 초과하는 방사선 물질이 검출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보고하고 원안위는 이를 분석하여 반송, 수거 등의 관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제강사 19개 사업장에서 최근 5년(2013~2017)간 폐고철 등에서 총 98건의 방사능 오염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60건(61.2%)은 국외로 반송 또는 위탁폐기, 방폐장으로 인도 등 관련 조치를 완료한 반면 38건(38.7%)은 아직 사업장에 임시보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안위가 제강사 사업장에 임시보관중이라 밝힌 38건 가운데 11건은 1년 이상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 되고 있었다.. 실제로 창원에 소재한 세아창원특수강에서는 2014년(당시 포스코특수강), 폐고철에서 기준치를 20배나 초과하는(7.0μSv/h) 토륨(Th-232)이 검출되었으나 4년째 임시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인천의 현대제철에서는 스트론튬(Sr-90) 2건이 검출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처리조차 할 수 없는 중준위방사능(300MBq) 이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스트론튬은 고독성 방사성물질로서 미량이라도 인체에 노출 또는 축절 될 경우 뼈의 종양을 유발하는 골육종이나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부산에 소재한 태웅제강에서는 2016년 토륨(Th-232)이 환경 방사선량 기준을 160배나 초과(56.3μSv/h) 검출됐으나, 2년째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관련 조치가 “진행, 분석”중이라고 밝혔지만, 김도읍 의원실이 확인 바에 따르면 기술 분석 능력이 부족해 방사능 오염 물질의 핵종이나 방사능량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임시보관중인 38건 가운데 80%(30건)가 방사능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김도읍 의원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방사능 오염 물질들이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사실 상 사업장 內 방치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폐고철 등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원안위가 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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