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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개혁 ‘법정비’로 고삐죄는 김상조
‘공정거래법제 개선특별委’ 출범
자발적 개혁 강조서 경고 의미
인도 글로벌 경쟁당국자 회의 참석
“카르텔 규제 사적집행 강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지지부진한 대기업 개혁에 다시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재벌개혁은 몰아치듯 할 수 없다”며 자발적 개혁을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성에 차지 않는 자체개혁 성과를 두고 대기업을 향한 경고의 의미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과정에서 기업집단법 관련 5개 과제의 개편 방침을 밝히며, 법제화를 통한 대기업 개혁에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및 1차 회의 개최 브리핑에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남용방침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유지해 왔던 포지티브 캠페인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그것으로 미치지 못하는 법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기업집단 법제의 개선도 고민해 나가야 되겠고 그것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의 제재 범위를 넓히는 한편,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통해 규율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 개편은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위의 3개 분과 중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간사를 맡게 될 기업집단법제분과는 경쟁법, 상법, 경제학, 경영학(기업지배구조)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법조 실무자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법 개편을 논의하게 된다. 분과에선 ▷기업집단 지정제도 ▷지주회사 제도 ▷순환출자, 금융ㆍ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기업집단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등 5개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중 세금을 내지 않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나 그룹 지배력 강화로 악용되고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 규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규제 수위가 얼마나 강화될 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 불투명한 공시로 내부거래와 소유구조 불투명의 원인이 됐던 해외계열사 관련 공시의무 강화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주목된다.

공정위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은 국회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 개편 계획을 밝히며 “올 하반기에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해도 75건이나 묶여 있다. 38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법제 개선이 순조로울지 의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제 개편 작업의 내용과 유사한 방향의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우도 많다”며 “발의된 법안들이 논의될 때는 공정위에서도 적극 협조해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제17차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ㆍ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 김 위원장은 카르텔 규제를 위한 사적집행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지난 2월까지 공정위가 가동했던 ‘법 집행개선 TF’의 논의 결과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민사적 피해구제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김 위원장은 미국, EU, 영국 등 참석국가 경쟁당국 책임자들과 양자회동을 통해 경쟁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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