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자파 부적합기기 리콜제 도입
과기정통부, 내년중 시행 예정
소비자 안전강화…기업엔 부담


전자파 부적합기기들에 리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소비자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리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공산품으로 확대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전자파 부적합 기자재는 전파 간섭으로 인한 기기 자체의 오작동, 전기적 성능 저하 등의 위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10W/㎡) 초과 등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에 부적합한 기기를 말한다.

현행 전파법에는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 조치는 규정돼 있지 않다.

또 일부 업체들은 정상 부품을 사용해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뒤 저가의 부품으로 바꿔 끼워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품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리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리콜 대상에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전기전자제품 등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가 해당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기자재별 위해 사례 ▷결함 유형 ▷등급 기준 설정 ▷국내외 리콜제도 운영 실태 ▷세부 보상 기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전파법에 근거해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다.

리콜 제도 도입을 위한 설문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보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도 리콜 제도가 규정돼 있어 전파법에도 리콜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은 이중으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 생명과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한 사전적 예방기능으로 내년 중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