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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권 제한…금호타이어 매각 자충수?
- 매각 선결 조건 ‘파업 미존재’ 조항 포함
- 노조 “노동 3권 유린” 강력 반발
- 일반직 광주 방문 “매각 찬성” 성명발표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매각건과 관련, 매각 조건을 정리한 문건에 매각 선행 조건으로 ‘파업 미존재’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외매각을 반대해 1주일을 초과한 또는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파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됐다.

산은은 “문건 내용은 채권단 승인을 받기 위해 정리한 것으로 아직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만일 이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즉, 더블스타는 노조가 해외 매각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면 계약을 무효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행위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노조와 협의 없이 선행조건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건 노동 3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현재로서는 산은 등 채권단이 명시한 매각 데드라인인 오는 30일까지 노조의 극적인 태도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한편, 금호타이어 일반직들이 21일 오후 광구공장에서 회사의 ‘해외자본 유치’에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서울 사무직 200여명, 영업직 100여명, 용인 중앙연구소 연구원 150여명이 오전 광주에 모여 ‘법정관리 반대’와 ‘해외자본 유치 찬성’의 입장을 발표한 후 유치 찬성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송정역 유스퀘어에서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금호타이어 일반직 대표단의 이윤창 차장은 “회사의 임직원과 협력업체, 수급사의 생존권을 위해 무엇보다 법정관리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해외자본 유치가 불가피하다. 노조는 하루 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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