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공구매시장, 혁신 중소기업에 활짝
-민간 전문가 중소기업 정책기획단 13개 과제 발굴·4개 즉시 추진
-대형 유통 3사 등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 조사
-코스닥시장 활성화·불공정 거래 감독기관 개편 등 9개 과제 추가 연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이 구매를 꺼리던 혁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열리고, 대기업들의 업종별 불공정 실태가 수시로 조사된다.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2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13개 정책 개편안 과제를 발굴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지난 1월 중소기업 관련 민간전문가 39명으로 출범했다. 

중기부는 정책기획단이 제시한 정책 과제를 장단기로 분류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 등 4개 과제를 즉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하고 바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이 공공구매시장에서 원활히 팔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연간 86조1000억원(2016년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감사 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으로 인해 혁신제품보다는 납품실적이 많고,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했다. 그 결과 혁신 기술로 개발된 제품 구매액은 연간 3조700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중기부는 혁신제품을 개발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중재자 구실을 하며 중소기업 혁신제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과 조달청 직원이 참석한 위원회를 구성, 공공기관이 감사·민원 부담없이 신기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전·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우선 시행하고 이후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를 지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대기업들의 수·위탁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수시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중기부는 실제 이달부터 대형 유통 3사의 자체상표(PB) 제품 대금결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 개선 요구, 공표 등 행정 제제를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치를 요구한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등 다른 업종으로 실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법률자문·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주력 업종에 대한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을 활용해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도 중점 추진한다.

정책기획단은 즉시 추진 4개 과제 이외 9개 과제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추후 중기부에 전달키로 했다. 여기에는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공공구매 독과점 차단, 불공정거래 감독기구 개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 정부기구 신설 등이 포함된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